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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아이디를 해킹당햇는데요 이 회사 아이피 형식과 일치합니다
  • 작성자
  • 이동열
  • 02-23
  • 조회 14,141회
  • 댓글 1건
이게 맨앞자리와 2자리가 일치하고 아이피 추적으로 알아봣는데요
충청북도와 용인,평택이 보이는데요
16살 짜리가 할말은 아니지만
만약 이게 그쪽 회사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나 회사 사람이 햇다는 증거가 잇다면
그쪽에서조사를 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
어차피 사이버경찰청에 아이피를 알려주면
홈페이지에서 3자리까지 나오기때문에
맨 앞 두자리가 그쪽 회사 상품이란게 나오죠
그럼 그쪽에도 먼가 조사가 될수도 잇습니다
이 회사 상품이란 증거는
아이피 추적을 햇을때
맨앞,두자리가 같을때 어떤걸 입력해도 여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뭐든지 30분내에 나온다는군요
이 사람을 찾는것까지는 안바래도
어디잇는지만 알아바주는데 30분이면 된다는 소리로 받아들일게요
하이온넷은 겉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곳이랑 다르다고 받아들이고 30분후에 이메일확인하겟습니다
그럼 이만
중3짜리 학생이엇습니다

댓글목록

친절맨님의 댓글

친절맨 02-25

안녕하세요~ 하이온넷 친절맨 입니다. 

우선 주말에는 24시간 고객지원센터만 운영이 되어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해킹 시 본인 아이피로 해킹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어느 누가 자기발로 찾아가서 내가 도둑질 했소~ 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

해킹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하는 부분은 친구분의 로그인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어

몇날 몇시에 로그인 해서 어떤 IP로 활동을 한 내역이 있는 지 바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사이버수사대( http://www.ctrc.go.kr )에 신고 하는 방법과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가 있으며,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인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오나, 사이버 수사대 의뢰 시 14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사이버 수사대 의뢰 시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이나 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사이버 수사대 의뢰 시 로그인이 필요하답니다...ㅡ.ㅡ;;;)

전체적인 처리 절차는 신고 -> 담당경찰서 지정 -> 담당자 접수 -> 경찰수사 진행 등 사건 처리 -> 완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은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K사, S사, L사, 당사 등등)에게 일어나는 일인데다

이는 보통 해당IP사용자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해킹 피해자)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등으로 좀비PC를 만들어 타 PC를 공격하는등 다양한 해킹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IP사용자가 해커 당사자라도 저희가 먼저 연락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런일로 미리 연락을 드리거나 알아봐드리는 점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모든 통신사는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 드린 내용 대로 사이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만 저희가 경찰에 IP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는 변명도 아니고 저희가 보안이 허술해서도 아닙니다.

국내뿐만 아닌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이런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위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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