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작년에 비해

2022 올해는 5.1%가 오른 9,160원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자 유급 휴일, 공휴일 제도 적용!

근로자와 합의 하에 공휴일을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근로자와의 합의 관계없이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는 사업장 내에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 휴게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데요.

만약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8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급여를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80% 지급)

또한 육아휴직 4~12개월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은 기존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