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맨님의 댓글
친절맨 02-25
안녕하세요~ 하이온넷 친절맨 입니다.
우선 주말에는 24시간 고객지원센터만 운영이 되어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해킹 시 본인 아이피로 해킹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어느 누가 자기발로 찾아가서 내가 도둑질 했소~ 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
해킹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하는 부분은 친구분의 로그인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어
몇날 몇시에 로그인 해서 어떤 IP로 활동을 한 내역이 있는 지 바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사이버수사대( http://www.ctrc.go.kr )에 신고 하는 방법과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가 있으며,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인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오나, 사이버 수사대 의뢰 시 14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사이버 수사대 의뢰 시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이나 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사이버 수사대 의뢰 시 로그인이 필요하답니다...ㅡ.ㅡ;;;)
전체적인 처리 절차는 신고 -> 담당경찰서 지정 -> 담당자 접수 -> 경찰수사 진행 등 사건 처리 -> 완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은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K사, S사, L사, 당사 등등)에게 일어나는 일인데다
이는 보통 해당IP사용자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해킹 피해자)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등으로 좀비PC를 만들어 타 PC를 공격하는등 다양한 해킹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IP사용자가 해커 당사자라도 저희가 먼저 연락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런일로 미리 연락을 드리거나 알아봐드리는 점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모든 통신사는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 드린 내용 대로 사이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만 저희가 경찰에 IP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는 변명도 아니고 저희가 보안이 허술해서도 아닙니다.
국내뿐만 아닌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이런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위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