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하나로 쉽고 편하고 강력하게!
| 위반 정도 | 산정 기준액 | 비고 (산정 조건)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5천만 원 | 고의ㆍ중과실 + 10만 건 이상 위반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3천만 원 | 고의ㆍ중과실 + 10만 건 미만 또는 경과실 + 10만 건 이상 위반 |
| 일반 위반행위 | 1억 원 | 경과실 + 10만 건 미만 위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안전조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