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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다면",
손해 배상은 물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산정 기준
-
위반 정도 |
산정 기준액 |
비고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5천만 원 |
고의ㆍ중과실+10만 건 이상 위반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3천만 원 |
고의ㆍ중과실+10만 건 미만 또는 경과실+10만 건 이상 위반 |
일반 위반행위 |
1억 원 |
경과실+10만 건 미만 위반 |
- 과징금 부과 절차
-
최선의 안전조치를 다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를 막아야 하겠지만,
합리적으로 가능한 보호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안전조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적 조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술적 조치사항
- 저장ㆍ전송에 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제한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물리적 조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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