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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 ISMS-P 인증 제도의 모든 것

인증제도 개요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중요성 부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
IT환경 및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인증 종류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인증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

인증 기대효과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정보보호 위험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법적 준거성 확보

윤리 경영을 위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준거성 확보

사이버 침해사고 위협 대응

융합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System & Law

인증 체계 및 법적 근거

인증 체계

정책
기관
인증
협의회
  •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증
기관
한국
인터넷진흥원
(KISA)
인증위원회
  • •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 •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수행
  • • 인증서 발급
  • •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인증 기관
인증위원회
  • • 금융분야 인증심사
  • • 금융분야 인증서 발급
  • ※ 인증 기관 지정 현황
    ('20년말 기준): 금융보안원
심사
기관
심사 기관
심사 기관
심사 기관
  • • 인증심사 수행
  • ※ 심사 기관 지정 현황
    ('20년말 기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법적 근거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시행령 제47조~제54조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대상

인증 대상 및 범위

인증 대상

구분 대상자 상세 기준
의무 대상자
(필수)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병원 | 학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자율 신청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

의무대상자는 ISMS(필수) 또는 ISMS-P(선택) 인증을 받으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증 범위 상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시스템 운영팀, 정보보안팀, 인사팀 등
  • 관제, 재해복구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장소
  • 시스템 운영장소
  • 정보서비스 운영 관련 부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관련 시스템/서버/NW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 고객센터, 영업점, 물류센터
  • 개인정보보호팀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
  • 개인정보 취급 부서
  • 개인정보 취급 수탁사
ISMS
정보통신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정보시스템, 인력, 물리적 위치 등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ISMS-P
정보시스템 서비스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Life Cycle(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따라 개인정보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 정보시스템, 인력, 물리적 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인증기준 구성 및 항목

ISMS (총 80개 항목) / ISMS-P (총 102개 항목)

인증 종류 구분 인증기준 분야별 상세 (개수)
ISMS
(80항목)

ISMS-P
(102항목)
공통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항목)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6)   |   1.2 위험관리 (4)
1.3 관리체계 운영 (3)   |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3)
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항목)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3)   |   2.2 인적보안 (6)
2.3 외부자 보안 (4)   |   2.4 물리보안 (7)
2.5 인증 및 권한 관리 (6)   |   2.6 접근통제 (7)
2.7 암호화 적용 (2)   |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6)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7)   |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9)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5)   |   2.12 재해복구 (2)
ISMS-P
추가 (22항목)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항목)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7)   |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5)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4)   |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Process

인증 선택 및 심사 절차

인증 선택

ISMS 인증만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도 ISMS를 받을 수 있음

ISMS-P 인증만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범위 내 개인정보 흐름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ISMS, ISMS-P 인증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

의무대상자는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으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인증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인증에 따른 심사구분

단일 인증 하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 ISMS 인증 또는 ISMS-P 인증을 신청)
인증신청 > 수수료납부 > 인증심사 > 결과보고 > 단일 인증서 발급
다수 인증 같은 관리체계 내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심사의 경우 수수료 및 심사과정을 통합하였으며 유효기간 및 심사주기가 동일하고 범위만 다른 다수의 인증서 발급
- 예시) ISMS 인증 범위(금고서비스 운영), ISMS-P 인증 범위(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영)
- 다른 기간에 개별로 받는 인증은 해당되지 않음 (예: 상반기 ISMS, 하반기 ISMS-P 인증)
인증신청 > 수수료납부 > 인증심사 > 결과보고 > 다수 인증서 발급

심사 절차 및 인증 유지

단계 신청기관 (기업) 인증·심사기관 비고
1. 준비 단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인증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운영(2개월)
2. 신청 단계 인증신청

인증수수료 납부
신청접수 > 예비점검

수수료 청구
신청서류 공문접수(신청서, 명세서)
인증범위 및 신청기업 준비상태 예비점검
수수료 청구, 심사일정 확정, 수수료 납부
3. 심사 단계 직접 경비 납부

보완조치 및 결과 제출
인증심사(서면/현장)

직접 경비 청구 > 이행 점검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관리체계 수립 및 구현 이행 여부 심사
결함사항 보완조치 요청
심사 시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40일)
심사결과보고서(심의안건) 작성
4. 인증 단계 인증서 수령 인증위원회 개최

인증서 부여
인증위원회의 심사결과 검토·심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인증 유지 구분 내용 심사 절차 주기
최초심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범위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최초심사)
1 준비단계 ~ 4 인증단계 진행
(인증 유효기간 : 3년)
사후심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연 1회 이상)
2 신청단계 ~ 3 심사단계 진행
(인증 유효일로 부터 매1년)
갱신심사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2 신청단계 ~ 4 인증단계 진행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
Fee & Discount

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할인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수수료 산정요소 설명
ISMS 범위 내 정보시스템 수 정보시스템에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을 포함하며 범위 내의 임대장비도 포함
범위 내 인력 수 인증범위의 내부 및 외주 인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ISMS-P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인력 합산
ISMS-P
추가 항목
개인정보흐름 포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항목을 추가하여 심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서비스 수
개인정보 위탁업체 수 인증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위탁업체 수

수수료 할인

중소기업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정보보호공시 (3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공시’를 한 경우
심사 일부생략 (2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고시」 제20조에 따라 ‘ISO/IEC 2700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을 한 경우

인증 혜택

ISMS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기관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시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시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물품 구매·제조, 용역 및 공사, 위탁연구 등에 있어 계약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상장기업 대상 ESG 평가 일부 항목(사회 부분) 대체 인정
  •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의 보호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 권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 교육부
    사이버 대학의 원격교육설비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을 권고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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