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 ISMS-P 인증 제도의 모든 것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인증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정보보호 위험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윤리 경영을 위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준거성 확보
융합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 구분 | 대상자 | 상세 기준 |
|---|---|---|
| 의무 대상자 (필수) |
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 |
| 병원 | 학교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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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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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신청 |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 | |
의무대상자는 ISMS(필수) 또는 ISMS-P(선택) 인증을 받으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ISMS (총 80개 항목) / ISMS-P (총 102개 항목)
| 인증 종류 | 구분 | 인증기준 분야별 상세 (개수) |
|---|---|---|
| ISMS (80항목) ISMS-P (102항목) 공통 |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항목)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6) | 1.2 위험관리 (4) 1.3 관리체계 운영 (3) |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3) |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항목) |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3) | 2.2 인적보안 (6) 2.3 외부자 보안 (4) | 2.4 물리보안 (7) 2.5 인증 및 권한 관리 (6) | 2.6 접근통제 (7) 2.7 암호화 적용 (2) |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6)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7) |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9)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5) | 2.12 재해복구 (2) |
|
| ISMS-P 추가 (22항목)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항목) |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7) |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5)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4) |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도 ISMS를 받을 수 있음
인증범위 내 개인정보 흐름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
의무대상자는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으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인증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단일 인증 |
하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 ISMS 인증 또는 ISMS-P 인증을 신청) 인증신청 > 수수료납부 > 인증심사 > 결과보고 > 단일 인증서 발급 |
| 다수 인증 |
같은 관리체계 내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심사의 경우 수수료 및 심사과정을 통합하였으며 유효기간 및 심사주기가 동일하고 범위만 다른 다수의 인증서 발급 - 예시) ISMS 인증 범위(금고서비스 운영), ISMS-P 인증 범위(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영) - 다른 기간에 개별로 받는 인증은 해당되지 않음 (예: 상반기 ISMS, 하반기 ISMS-P 인증) 인증신청 > 수수료납부 > 인증심사 > 결과보고 > 다수 인증서 발급 |
| 단계 | 신청기관 (기업) | 인증·심사기관 | 비고 |
|---|---|---|---|
| 1. 준비 단계 |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 | 인증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운영(2개월) |
| 2. 신청 단계 | 인증신청 ↓ 인증수수료 납부 |
신청접수 > 예비점검 ↓ 수수료 청구 |
신청서류 공문접수(신청서, 명세서) 인증범위 및 신청기업 준비상태 예비점검 수수료 청구, 심사일정 확정, 수수료 납부 |
| 3. 심사 단계 | 직접 경비 납부 ↓ 보완조치 및 결과 제출 |
인증심사(서면/현장) ↓ 직접 경비 청구 > 이행 점검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관리체계 수립 및 구현 이행 여부 심사 결함사항 보완조치 요청 심사 시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40일) 심사결과보고서(심의안건) 작성 |
| 4. 인증 단계 | 인증서 수령 | 인증위원회 개최 ↓ 인증서 부여 |
인증위원회의 심사결과 검토·심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
| 인증 유지 구분 | 내용 | 심사 절차 주기 |
|---|---|---|
| 최초심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범위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최초심사) |
1 준비단계 ~ 4 인증단계 진행 (인증 유효기간 : 3년) |
| 사후심사 |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연 1회 이상) |
2 신청단계 ~ 3 심사단계 진행 (인증 유효일로 부터 매1년) |
| 갱신심사 |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 2 신청단계 ~ 4 인증단계 진행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 |
| 수수료 산정요소 | 설명 | |
|---|---|---|
| ISMS | 범위 내 정보시스템 수 | 정보시스템에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을 포함하며 범위 내의 임대장비도 포함 |
| 범위 내 인력 수 | 인증범위의 내부 및 외주 인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ISMS-P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인력 합산 | |
| ISMS-P 추가 항목 |
개인정보흐름 포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항목을 추가하여 심사하는 경우 |
|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수 |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서비스 수 | |
| 개인정보 위탁업체 수 | 인증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위탁업체 수 | |
ISMS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기관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