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구분 | 주요내용 | 하이온넷 해결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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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 취급자 교육 등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 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은 내부관리 계획 수립의무 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의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의거하며, 절차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개인정보 보호 교육으로 이루어 집니다. | 가장 먼저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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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하이온넷 해결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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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권한의 관리
(제5조)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권한의 할당과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비인가 접근 보호를 요구하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은 공식적인 인가 프로세스를 통해 권한의 할당이 통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할당된 모든 권한의 인가 프로세스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권한은 인가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승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접속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담당자를 정하고, 개인정보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택배사 및 유지보수 등의 협력업체에게 전달해야 할 경우 개인정보취급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에 접속 시에도 업무에 맞게 권한을 설정해야 하며, 접속시간, 접속아이디, 접속아이피 등의 로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8조) |
최소1년 이상 보관, 관리(단,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2년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등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 발견시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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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
즉,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그 외에는 직원이라도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하이온넷 해결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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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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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는 반드시 UTM(IPS) 등의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설비를 하셔야 합니다.
UTM은 하이온넷에서 저렴하게 임대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DB는 256bit 암호화 조치하여야 합니다. 서버가 외부에 있다면 내부에서 접속할 때 VPN 등의 보안장치가 있어야 하며, 접근 IP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접속기록인 log 기록을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log 기록이 곧 접근 관리대장입니다.) 접근통제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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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하이온넷 해결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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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2. 고유식별정보는 인터넷구간, DMZ구간 저장 시 암호화하고 내부망 저장 시 위험도 분석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적용 범위 결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외부망' 또는 중간영역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해야 하며,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망 분리, 접근통제 등 26가지 점검항목을 충족할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안전한 통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일방향암호화 일방향 암호화(One-way Encryption)는 일반적으로 평문을 암호화를 통하여 암호문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암호문을 복호화를 통해 평문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일방향 암호화된 문장은 암호문에서 다시 평문으로 만들 수 없는 암호화를 말하며 패스워드 저장 시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나 시스템에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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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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