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맨님의 댓글
친절맨 05-31
안녕하세요~ 하이온넷 친절맨 입니다.
6개월 약정 하신 후 9개월 째 해지를 하게 되시면 약정기간이 지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약금(위약금)은 없습니다.
단, 약정기간 내 해지 시 (무약정요금 - 약정요금 ) * 사용개월수 만큼의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주시기 어려우시다구요... ^^; 보안문제라면... 정보국에 계신지요 ㅡㅡㅋ
자동이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무통장입금이나 카드결제, 지로납부의 납부방식이 있습니다.
단, 신분증 사본은 있으셔야 합니다. 팩스로 보내주시기 어려우시면 스캔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문자에 첨부하시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푸르른 5월은 다 지나갔습니다. 1분기 마지막인 6월이 다가오네요~~~
그럼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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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친절한 상담원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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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보내기전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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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 6 개월 약정을 하고 9 개월에 해지를 하면 해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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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의 보안문제로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른 방법의 요금납부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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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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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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