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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립니다.
  • 작성자
  • 이상국
  • 05-31
  • 조회 12,361회
  • 댓글 1건
안녕 하세요. 친절한 상담원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


견적서 보내기전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6 개월 약정을 하고 9 개월에 해지를 하면 해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사업의 보안문제로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른 방법의 요금납부는 없는 것인가요..?


이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

댓글목록

친절맨님의 댓글

친절맨 05-31

안녕하세요~ 하이온넷 친절맨 입니다.

6개월 약정 하신 후 9개월 째 해지를 하게 되시면 약정기간이 지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약금(위약금)은 없습니다.

단, 약정기간 내 해지 시 (무약정요금 - 약정요금 ) * 사용개월수 만큼의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주시기 어려우시다구요... ^^;  보안문제라면... 정보국에 계신지요 ㅡㅡㅋ

자동이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무통장입금이나 카드결제, 지로납부의 납부방식이 있습니다.

단, 신분증 사본은 있으셔야 합니다. 팩스로 보내주시기 어려우시면 스캔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문자에 첨부하시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푸르른 5월은 다 지나갔습니다. 1분기 마지막인 6월이 다가오네요~~~

그럼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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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친절한 상담원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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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보내기전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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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월 약정을 하고 9 개월에 해지를 하면 해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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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의 보안문제로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른 방법의 요금납부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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