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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솔루션"개인정보보호를 하나로 쉽고 편하고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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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온넷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기존 업무환경의 변동없이 간단한 설치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여드립니다.
하이온넷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하이온넷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하이온넷의 완벽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서비스

UTM(통합 보안) +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 백신

개인정보보호를 하나로 쉽고 편하고 강력하게!!

  • 1. 완벽하게 막아주는 UTM

    상태기반 감시 기능의 패킷 필터링을 통해
    정보의 악의적 흐름이나 침투 등을
    방지하여 외부공격을 방어
    더보기
  • 2.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PC에 있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자동암호화, 송수신시 암호화전송,
    모니터링, 로그관리, 취약성관리 등의
    제어/관리 기능으로 정보 유출/노출을 최소화
    더보기
  • 3. 가볍지만 강력한 백신

    PC 운영체제 기반의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검사 치료, 피싱 감시,
    데이터 정리 등의 기능을 통해
    안전한 컴퓨팅 환경을 유지
    더보기
서비스 구축 내용
  • 01

    접근 통제를 위한
    망분리 구성
  • 02

    내외부
    공격으로부터
    업무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UTM 구축
  • 03

    PC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오피스 세이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설치
  • 04

    바이러스,
    악성코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터보백신 설치
  • 05

    통합 운영센터를
    통한 원포인트 관리
    시스템 제공
  • 06

    24시간 관제
    서비스 제공

많은 병의원 고객들이 하이온넷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선택하였습니다.

일반병원        
고도일병원(본사) 외 5지점 마음병원(제주점) 다통한병원 김찬병원 기대찬신경외과 강남점 외 6지점
홍익병원 대한병원 이안한방병원 인천아시아드병원  

그 외 일반병원 100여개

요양병원        
김포보리수 요양병원 검단연세요양병원 우리요양병원 송병재한방병원 대한병원(성화의료재단)
진접제일 요양병원 힐락암요양병원 퇴계원서울요양병원 365강서수요양병원 나무요양병원

그 외 요양병원 100여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싶으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하이온넷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선택하세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조치가 궁금하시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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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싶으십니까?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는
이제 기업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 1.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2. 보호 범위의 확대
    (종이문서 개인정보 포함)

  • 3. 사전 규제 신설,
    안전조치 의무화 확대

  • 4.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이온넷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정보보호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맞춤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친절상담 1588-1456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다면",
손해 배상은 물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위반 정도 산정 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 원 고의ㆍ중과실+10만 건 이상 위반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 원 고의ㆍ중과실+10만 건 미만 또는 경과실+10만 건 이상 위반
일반 위반행위 1억 원 경과실+10만 건 미만 위반
과징금 부과 절차

최선의 안전조치를 다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를 막아야 하겠지만,
합리적으로 가능한 보호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안전조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적 조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술적 조치사항

  • 저장ㆍ전송에 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제한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물리적 조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하이온넷의 해결책 제안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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