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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이용약관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이온넷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따라 정의합니다.

1. 서버(Server):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총칭입니다.
2.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IDC):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용 시설로, 대용량 인터넷 백본 접속, 전력 공급, 보안 시설 등을 갖춘 서버 전용 건물을 말합니다.
3. 상면(Rack): 고객의 장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U(Unit), Rack(1/4, 1/2, full), 평(400/121 m2) 등의 단위로 측정합니다.
4. 회선(Line): 회사가 인터넷 접속을 위해 제공하는 물리적 회선으로, Mbit/sec, Gbit/sec 등의 속도 단위로 표현합니다.
5. 트래픽량(파일 전송량): 일정 기간 동안 서버로 전송(Upload)되거나 서버에서 다운로드(Download)된 데이터의 양을 말하며, MByte/sec, GByte/sec 등의 단위로 측정합니다.
6. 대역폭(Bandwidth): 데이터 전송 시 실제로 점유하는 회선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7.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고객 소유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회사의 IDC 내에 설치하고, 인터넷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8.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 또는 임대하고, 이를 IDC 내에 설치하여 인터넷 회선과 상면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9. 부가서비스: 코로케이션과 서버호스팅 외에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보안 서비스, 소프트웨어 임대 등의 추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매니지드 서비스: 고객이 서버의 기술적 관리를 회사에 위탁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을 따릅니다.
11. 보안 서비스: 고객의 서버를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을 따릅니다.
12. 백업(Backup) 서비스: 장비 고장, 해킹, 운영 실수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 장치에 데이터 복사본을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3. 서비스 이용 요금: 본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되는 회사의 서비스 비용으로, 정기적인 기본 이용료와 추가 사용에 따른 트래픽 요금, 설치비, 기술지원비 등을 포함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회사의 홈페이지(www.haion.net)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 종료 및 정산 완료 시까지 유효합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까지 고객의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⑤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적용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상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회사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구비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특정 서비스(예: 콘텐츠 제공, 인터넷 쇼핑몰 등)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별도 약관에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사의 승낙이 고객에게 통지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 순서대로 승낙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① 고객은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온라인 신청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회사 소정 양식)
  2. 요금납부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②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이용신청 및 요금납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 순서대로 승낙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및 납부 방법
  3.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③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및 철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나 허위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2.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
  3. 설비 부족 또는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의 운영상 또는 사업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6. 회사의 IDC 시설을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8. 요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9. 과거 서비스 이용 중 불량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이후에도 전항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용승낙을 유보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단, 연락처 오류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② 회사는 설비 상황 또는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개통 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연기 사실과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③ 고객이 개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개통 예정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10조 (장비 설치)

① 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IDC 내 장소에 고객이 직접 설치합니다.
② 서버 설치 시 회사 IDC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1U 서버는 최대 25개, 2U 서버는 최대 16개까지 한 랙에 설치 가능
  •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220V 기준)로 제한
③ 하프랙, 쿼터랙 사용 시 위 기준의 1/2, 1/4을 적용합니다.
④ 고밀도집적서버(예: 스토리지) 설치 시 설치기준 및 전력비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⑤ 회사 제공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 사용 시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전기사고나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고로 인한 고객 장비 파손 및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IP 주소 및 DNS)

① 고객 장비 또는 임대장비에는 원칙적으로 장비 1대당 1개의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추가 IP 주소가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할당된 IP 주소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된 것으로, 고객은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IP 주소 사용 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이 책임집니다.
④ 할당받은 IP 주소는 회사 IDC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IP와의 통신은 회사의 백본스위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공공기관 등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IP 주소 관련 정보(고객명, 담당자명, 연락처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자체 DNS가 없는 고객은 회사의 DNS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당 최대 20개의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2조 (IDC 출입)

① 고객이 회사 IDC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최소 하루 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② IDC 방문 시 방문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고객은 허가받은 구역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장비 외 다른 시설이나 장비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 3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고객은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
  2. 서비스 내용(종류, 계약기간 등)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 변경
② 고객이 계약된 서비스를 초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 중 원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조정된 이용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설비 부족 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의 갱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단, 별도의 계약 만료 및 해지 관련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15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지위승계 시 기존의 미납 요금 등 모든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희망일 30일 전까지 이용계약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나 회사가 서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파산, 압류, 회사정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스팸 전송으로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1년 내 2회 이상 이용 제한을 받은 경우
  3. 허위정보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4.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임대한 경우
  5. 관계 법령 및 약관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⑥ 해지 시 고객은 5일 이내에 장비를 반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장비를 반출하지 않을 경우, 통보 후 임의로 장비를 이동 보관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경과 시 경매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⑧ 서버호스팅 이용고객 및 장비 임대 고객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신청 7일 후 해당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제17조 (의견 진술)

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등록된 주소로 해지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간 게시하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합하여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잔여 약정 개월 이용요금의 50%, 즉, {월 이용료(약정가) × 잔여 개월 수 × 50%}. 단, 잔여 개월 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합니다.
  2. 약정기간 내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전액 (설치비 포함)
  3. 고객에게 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전용회선, 전용상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2. 회사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9조 (기본 서비스)

① 코로케이션(Co-Location)
  1. 회사 IDC 내 고객의 서버 또는 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상면 제공 및 인터넷 백본망 연결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2. 고객의 실제 국제 트래픽 사용량이 계약 용량의 3%를 초과하거나(3% 이내라도 총 트래픽이 20M 초과 시) 회사는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국제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별도의 요금체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1. 회사의 인터넷 백본망에 직접 연결된 전용서버를 임대하고 기술지원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기술지원 범위는 고객과 회사 간 별도 협의에 따릅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와 이용요금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제20조 (부가 서비스)

① 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기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IDC 내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절차에 따라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부가 서비스의 구체적 종류와 이용요금 등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 (추가 서비스)

①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 중인 기본 및 부가 서비스 외에 고객의 사업 특성에 맞춰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추가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요금 등은 제2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2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는 장비 설치 서비스와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② 장비 설치 서비스는 최초 서비스 개통을 위해 고객 장비 또는 회사 제공 장비를 IDC 내부에 설치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초기 설치 시 비용이 청구됩니다.
③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는 IDC 내에서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케이블 연결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초기 설치 시 비용이 청구됩니다.

제23조 (IP 모니터링 서비스)

①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한 IP에 한하여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통한 IP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모니터링 등록 요청된 IP 중 설정이 완료된 IP에 한해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③ 고객 측 사정으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회사는 고객과 연락 후 해당 IP의 모니터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요금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부해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별도 요금규정에 따릅니다.
  1. 상면 이용료: 고객 장비가 회사 IDC 내에서 점유하는 공간에 대한 요금
  2. 네트워크 이용료: 고객 장비의 회사 IDC 백본망 직접 접속에 대한 요금
  3. 장비 임대료: 회사로부터 서버 또는 통신장비를 임대하거나 할부 매입하여 사용하는 요금
  4. 초기 설치비: 회사 IDC 내 장비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설치 비용
② 부가 서비스, 추가 서비스 및 기타 선택 서비스 요금은 별도 약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③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이 변동될 경우, 제3조에 따라 변경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와 고객 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5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이나, 고객과 회사 간 협의하여 후납 또는 분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사용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선납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1개월간 이용한 요금
  • 후납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
  • 서비스 청약일, 변경일, 해지일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
  • 일할 계산 시 청약일,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
③ 서비스 개설 시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④ 계약의 약정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시작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단, 회사와 고객 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 월액 요금을 해당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 요금으로 산정합니다.

제27조 (요금의 납부 의무)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정지 기간 중에도 고객 장비가 회사 IDC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③ 이용 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 정책 또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납부 불이행)

①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납부 불이행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체납요금에는 익월에 가산금(체납요금 총액의 2%)이 부과되어 재청구됩니다.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이의신청)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③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처리 지연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즉시 환불하거나 다음 달 요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상계됩니다.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을 반환해야 할 고객에게 체납금이 있는 경우, 반환할 요금에서 체납금을 우선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납부청구권의 소멸시효)

회사의 요금 납부청구권은 최초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단, 고객의 부당한 요금 면탈이나 정산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2조 (불법면탈 요금의 징수)

고객이 관계 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회사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①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1개월 이상의 요금 체납이 없을 것
  2. 중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3. 1년간 2회만 신청 가능
②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시 회사는 고객 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 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해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 고객에게 해당 중지 기간 중 기존 상면 이용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이용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정상 상태로 복귀됩니다.


제 6 장 서비스 이용

제34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는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날이나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5조 (시스템 보안)

①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예: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도구, 네트워크 스캐닝 도구 등)의 전파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② 회사는 보안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 7 장 불법 스팸 메일 방지

제36조 (스팸 메일 등의 정의)

① "스팸 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불법 스팸 메일"이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스팸 메일을 말합니다. 타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스팸 메일이라도 그 내용이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7조 (불법 스팸 메일 발송의 금지)

① 고객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 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음란, 폭력, 사행성 등)을 포함한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수신자가 쉽게 광고성 메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38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ㆍ매매 등 금지)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ㆍ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무작위로 전송되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우편주소 추출기나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한 전자우편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우편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9조 (스팸 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① 회사는 스팸 메일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스팸 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스팸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전화: 02)1588-1456, 팩스: 02)3281-3466, 전자우편: ip@haion.net
② 스팸 메일 신고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스팸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스팸담당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경고, 서비스 차단 등)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신고인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④ 고객사의 스팸담당자는 회사의 스팸 메일 관련 신고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사에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제40조 (해외로의 스팸 메일 발송 금지)

①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② 해외 발송 의도가 없는 메일은 .kr 도메인이나 국내 포털 이메일 주소 등 국내용으로 확인 가능한 주소로만 발송해야 합니다.
③ 해외 메일 발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의 IP까지 해외에서 차단되는 경우, 그 책임은 스팸 메일 발송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해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은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제목란에 'ADV' 또는 'ADV:ADLT'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성 메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41조 (수신 거부 회피의 금지)

①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시 수신 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 헤더를 조작하거나 허위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② 수신 거부 기능을 허위로 설정하여 수신자의 거부 의사 표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수신 거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 메일이 발송되는 경우, 이는 수신 거부 회피로 간주됩니다.

제42조 (스팸 메일과 관련된 책임)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의 스팸 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및 사법당국에 신고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불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으로 회사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43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손실, 부당한 접근,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④ "보안 취약점"이란 보안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44조 (회사의 역할)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정보를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 동의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이 전자적 침해사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담당 부서를 운영합니다:
  • 침해사고 접수처: 전화 02-1588-1456, 팩스 02-3281-3466, 전자우편 opt@haion.net

제45조 (고객의 역할)

① 고객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이나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2. 타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스캐닝
  3. 비인가된 불법 침입
  4. 대량의 트래픽 유발을 통한 서비스 방해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④ 고객은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 9 장 의무와 책임

제4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제한 사유 이외에는 고객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수사 목적의 관계기관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 법원의 영장,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는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365일 네트워크를 점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기 및 비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정기 점검: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전송 효율 개선을 위한 점검 (사전 고객 통보)
  2. 비정기 점검: 네트워크 효율 개선, 오동작 해결, 고객 내부 네트워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점검
⑤ 회사는 서비스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진행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⑧ 회사가 고객의 서버 또는 통신장비 설치를 대행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 해당 장비의 루트패스워드(Root Password)를 서비스 개통 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루트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추가서비스(DNS 등)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장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제47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 등이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와 별도의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데이터 백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하드웨어 고장,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누락 또는 손실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은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라이선스 제약이 없는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⑦ 고객은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怠慢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⑨ 서비스 해지 시 고객은 5일 이내에 자신의 장비를 회사 IDC에서 반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기간 이후의 고객 장비 보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고객이 운영, 관리하는 서버의 OS 및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는 별도 계약이 없는 한 고객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⑪ 회사가 고객의 서버 또는 통신장비 설치를 대행하기로 한 경우, 고객은 해당 장비의 루트패스워드를 변경했을 때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0 장 이용 제한

제48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2. 서비스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이 폭주하는 경우
  4.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고객 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스팸 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대량의 스팸 전송으로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5.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6. 수신 거부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전송한 경우
  7.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9. 회사의 허가 없이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10. 다른 고객의 장비를 무단으로 조작한 경우
  11.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2. 범죄 관련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13.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4. 고객의 재정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15. 고객의 정보시스템 이상으로 다른 고객이나 회사 네트워크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16. 외부 침해사고가 회사나 고객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7. 고객이 다수의 도메인을 운영하거나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8.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이나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49조 (이용제한 절차)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경우, 그 사유와 일시, 제한 내용 등을 고객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2. 긴급한 침해사고로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나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②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 기간 동안 이용제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④ 이용 정지 시 회사는 IDC에서 고객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고 전원을 끕니다. 이로 인한 고객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제한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50조 (위법사항 조사)

① 회사는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위법 상황이 확인되면 회사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고객 장비 접근 차단, 서비스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11 장 손해배상

제51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 IDC에서 제공하는 상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및 설치 서비스로 한정됩니다. 고객 장비에 대한 외부의 물리적인 불법 침입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한 고객 장비 및 데이터의 손해는 별도의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회사의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때(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요금의 1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⑤ 손해배상액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이나 중복 계산된 영업손실, 예측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손실(예: 명예훼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52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53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면책)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의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5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6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되는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은 2024년 9월 [  ]일 수정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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