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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약관

Hai-Link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하이온넷주식회사(이하 ‘하이온넷’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인가 및 변경)
  • 이 약관은 향후 이용자의 편리성 및 하이온넷서비스의 질적 향상,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의 홈페이지(www.haion.net)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30일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서비스 영역)
  • 1. 이 서비스는 하이온넷이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서비스영역으로 합니다.
  • 2. 이 서비스는 하이온넷이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품질보증영역으로 합니다.
  •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전기통신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2 장 계 약 체 결>
제4조(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비임대 :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 2. 접속회선 :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자 호스트 간에 연결되어 VPN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선으로 VPN서비스, DSL, CABLE LINE 등을 말한다.
  • 3. VPN 단말장비 :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장비
  • 4. 구내 네트웤 : VPN 서비스를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구내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네트웤
  • 5. IP주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사용자의 HOST에 할당하는 번호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하이온넷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서비스 이용 신청서(소정양식)
    • ②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 2. 서비스이용 희망자가 미성년자(만20세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 책임자를 부모(법정대리인)로 하여 이용계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 하이온넷은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1. 서비스 개시 예정일
  •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하이온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용신청의 제한)
  • 1. 하이온넷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 ①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③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④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 2. 하이온넷은 위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시작)
  • 1. 하이온넷은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1항의 서비스개시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2. 하이온넷은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청약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서비스 개시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 그 지정일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때에는 그날을 서비스 개시일로 승낙합니다.
  • 3. 신청자가 그의 사정으로 인해 이미 지정된 서비스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하이온넷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4. 하이온넷은 서비스 개시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서비스 개시 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 혹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 3 장 역무제공 및 이용>
제10조(하이온넷의 의무)
  • 1. 하이온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하이온넷은 제16조(이용의 제한)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하이온넷은 서비스 제공을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 4. 하이온넷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국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사회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이용자는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의 이용은 하이온넷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위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하이온넷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이용자번호 관리 및 WHOIS정보 제공)
  • 1.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2.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이온넷(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고정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WHOIS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14조(서비스의 기본기능)
  • 1.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원거리접속(telnet)
    • ② 파일송수신(ftp)
    • ③ 인터넷서비스
  • 2. 1항의 원거리접속(telnet) 및 파일송수신(ftp)의 경우, 접속하려는 상대컴퓨터에 자신의 이용자번호가 있거나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이용자번호가 있어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 부가기능)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종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 용 제 한>
제16조(이용의 제한)
  • 1. 하이온넷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④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⑤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 ⑦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⑧ 하이온넷은 이용자가 요금 납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⑨ VPN서비스의 경우 납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가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서비스가 중단되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회선 해약이 됩니다.
    • ⑩ 요금 미납부로 인해 회선 해약이 된 후 다시 이용신청을 할 경우 소정의 설치비가 부과됩니다.
<제 5 장 계약변경 및 해제 , 해지>
제17조(계약사항의 변경)
  • 1. 이용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이용자 및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② 계약종류의 변경
  • 2. 하이온넷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 ③ 계약서상의 별도의 계약기간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의무사용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상서비스기간 및 할인요금을 전액 반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제18조(이용계약의 해제)
  • 서비스 개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요 금 등>
제19조(요금의 종류)
  •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설치비 : 이용계약 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다만 하이온넷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비를 면제 혹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② 접속료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2. 제1항의 요금은 별표(서비스요금표)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 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20조(요금의 납입청구)
  • 1. 하이온넷의 요금 납입 방법은 계좌이체 혹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의 수납대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하이온넷은 미납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금의 납입의무)
  • 1. 요금납입책임자는 지정된 계좌에 지정된 일자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이용 중지를 당할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 3. 하이온넷은 이용자의 요금 체납에 대하여 체납된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연체료)을 부과하며 이용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체납요금 등의 독촉)
  • 1. 하이온넷은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 혹은 유선으로 최고합니다.
  • 2. 하이온넷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23조(요금반환)
  • 1. 하이온넷은 하이온넷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이용자가 계속 3시간이상 통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하이온넷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하이온넷이 알게 된 시간부터 계산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된 시간까지 상당한 서비스료를 반환합니다.
  • 2. 하이온넷은 이용자의 과오납입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하이온넷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3. 하이온넷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 받아야 할 이용자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 4. 서비스 요금의 정산 규정은 부칙 제2조와 같습니다.
<제 7 장 서비스 보류>
제24조(서비스 보류의 정의)
  • "서비스 보류"라 함은 하이온넷이 제공하는 VPN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자신의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고 하이온넷이 이에 응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5조(서비스 보류 신청)
  • 서비스 보류의 신청은 하이온넷에게 E-mail로 혹은 유선으로 신청을 하고 하이온넷이 이를 확인했을 경우 유효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E-mail 주소 help@haion.net
제26조(서비스 보류의 기간 및 횟수)
  • 1. 서비스 보류의 기간은 신청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한달(30일)로 합니다.
  • 2. 서비스 보류는 하이온넷이 제공하는 VPN서비스를 해지하기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보류기간 중 요금체납)
  • 1. 불체납의 권리 :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보류가 유효하게 되면 신청한 달의 요금은 고지 되지 않습니다.
  • 2. 보류의 취소 시에는 정상적으로 요금이 고지됩니다.
제28조(보류기간 중 이용제한)
  • 1. 고객은 서비스 보류 신청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VPN 접속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고객은 VPN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하이온넷이 정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보류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ail의 사용, 계정의 사용 등...)
제29조(서비스 보류의 특별사항)
  • 1. 보류기간 중에도 고객은 VPN서비스 접속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느 때든지 하이온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되는 순간부터 하이온넷은 모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서비스 보류의 취소가 요청되는 순간 고객이 갖는 불체납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 3. 서비스 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객의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고객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4. 서비스 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고객이 요금 고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6조 2항에 의거 고객의 모든 이용 권리는 취소가 되며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등>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된 때)로부터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미만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수에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손해배상금 : 평균일할요금÷ 24=시간당 서비스요금× 서비스중지시간× 10
  • 2.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 3.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장애로 인한 경우
    • 라.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마.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30조 1항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사.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 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제31조 (손해배상의 청구)
  •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32조(관할법원)
  •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9 장 정지, 부활>
제 33조 (정지)
  • 1. 이용자가 사정상 서비스를 회사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을 하면 회사는 약속된 일자에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정지를 원하는 일자보다 5일 이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요청 시에는 회사는 요청한 일자에 서비스를 중단 못할 수 있습니다.
  • 3. 서비스 중단 기간동안은 장비임대료등을 제외한 이용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 4. 정지기간은 전체 서비스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정지 기간은 이용자가 연장이 가능하며, 정지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총 정지 기간은1년에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3개월이 초과하면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6. 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반 시설을 관리 하고 있어야 합니다.
  • 7. 회사는 정지 기간 만료 후에도 이용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을 할 수 있으며, 1년에 3개월이 초과할 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회사측의 서비스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8. 미납금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납부 완료 후에만 정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 (부활)
  • 1. 정지를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다시 받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여 원하는 일자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원하는 일자 보다 5일 이전에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요청 시 회사는 요청한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 못할 수 있습니다.
  • 3. 미납금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부활 요청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부활 요청 시 회사는 정지 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은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약관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규정)
    • 1. 서비스이용요금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기일은 해당월 말일입니다. 단, 개통월의 경우 사용일수의 일할 계산에 의합니다.
    • 2. 해지시 요금정산은 장기계약불이행 시 사용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지료를 적용합니다.
    • 3. 약정 기간 이내 해지할 때 위약금이 발생되며 위약금 산정 기준은 실사용 한 년 단위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용료로 합니다.
    • 4. 정지기간은 전체 서비스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위약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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